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에서 주요 방어 논리를 일부 무력화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크라켄이 제기한 ‘중요 질문 교리(Major Questions Doctrine)’ 방어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24일(현지시간), 윌리엄 오릭 판사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에서 크라켄이 제시한 중요한 방어 논리 중 하나인 ‘중요 질문 교리’에 대해 SEC의 요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리는 연방 정부 기관들이 의회의 명확한 임의 없이는 특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계된 방어 논리다.
오릭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SEC가 의회가 부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그는 암호화폐가 미국 에너지 시장이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규모 수준의 경제적 비중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크라켄이 제기한 또 다른 방어 논리인 ‘공정 고지(Fair Notice)’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크라켄은 SEC가 자사가 법을 위반했음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릭 판사는 “SEC는 크라켄과 같은 기업이 거래소에서의 이차 시장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크라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증권 거래소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크라켄의 운영사인 페이워드(Payward Inc)와 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가 2018년부터 증권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SEC는 크라켄 외에도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SEC가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