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 주의회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LB609’에 대한 청문회를 2월 3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키오스크 운영업체의 면허 취득 의무화, 일일 거래 한도 설정, 사기 경고 메시지 부착, 거래 영수증 발급,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KPBY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엘리엇 보스타 네브래스카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고령자 권익 보호 단체인 AARP 네브래스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ARP 네브래스카의 advocacy 담당인 지나 래글랜드는 “암호화폐 키오스크는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주 수준에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며, “이 같은 허점 때문에 범죄자들이 키오스크를 악용해 도용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AARP 네브래스카는 FBI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암호화폐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기 피해액이 약 1억 8,900만 달러(약 2,740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약 1,460만 달러(약 211억 원)의 디지털 자산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대한 청문회는 AARP 네브래스카를 비롯해 주 법무장관실, BBB(Better Business Bureau), 경찰 기관, 그리고 피해 소비자들의 증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네브래스카는 암호화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