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 도입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5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디지털 자산의 과세를 2027년으로 미루는 결정으로, 기존의 규정 시행 연기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뤄졌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세금 유예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뤄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세금 도입 유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민주당은 정부의 유예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것이 정치적 술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당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에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유층만이 과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했었다.
디지털 자산 과세는 처음 2021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연기되어 왔다. 과세 도입은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속 미뤄져왔다. 이번 합의로 연기된 최종 과세 시행은 2027년이 되며, 시행 후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 이전, 국민의힘은 과세 연기로 인한 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2028년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과세가 너무 이르게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역시 당초 정부와 여당의 과세 유예안을 정치적 술수로 간주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과세 유예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세 유예 대신 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의 약 1,800달러에서 대폭 상향한 36,000달러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소수의 대규모 투자자들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암호화폐 과세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