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은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도한 과세 부담 우려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 통과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이 2년 더 연기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시장 안정화에 시간이 더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반대 의원들은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 유예가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 보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