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업체 후트에이트, 집단소송 기각 요청
캐나다 기반 비트코인 채굴회사 후트에이트(Hut 8)가 소액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후트에이트는 이번 소송이 공매도 세력의 의도된 시장 조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후트에이트가 운영 문제를 겪는 기업을 과대평가하며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공매도 보고서 이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2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후트에이트는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인 제이캐피털리서치(J Capital Research)가 자사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후트에이트는 “이번 사건은 공매도 세력이 자신의 투자 포지션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쇼트 앤 디스토트(공매도 후 부정적 주장으로 주가 하락 유도)’ 방식은 흔히 집단소송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된다”고 밝혔다.
제이캐피털리서치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후트에이트가 작년 11월 합병한 ‘미국비트코인코퍼레이션(USBTC)’의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텍사스의 특정 시설 운영 문제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보고서의 발행 이후 후트에이트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을 이유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하지만 후트에이트 측은 주가가 현재 보고서 발행 당시의 수준보다 약 300% 상승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강조했다.
후트에이트의 주장과 법적 논리
후트에이트는 주주들의 클레임 중 허위 사실 제시 및 손실 연결성에 대해 반박했다. 회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법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근거로 미래 가능성을 포함한 공개적 진술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SBTC의 제한된 운영 이력 역시 인수 당시 투자자들에게 이미 공개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후트에이트는 해당 소송이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기업의 행위와 주식 하락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전면 기각되어야 하며, 해당 소송과 관련된 다른 추가적인 요청 역시 기각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청했다.
주가 변동과 향후 전망
보도에 따르면 후트에이트의 주가(HUT)는 현재 25.06달러로 지난해 저점이었던 6.33달러 대비 약 296% 상승한 상태다. 연초 이후로는 약 9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제이캐피털리서치 보고서가 발행된 직후 일시적으로 23% 하락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이 후트에이트의 기업 신뢰도와 투자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편, USBTC와의 합병 거래는 텍사스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에서 합작투자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USBTC는 해당 시설에서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운영 문제와 수익성 우려가 재점화될 경우, 후트에이트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세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후트에이트가 이번 소송에서 법적 승리를 이끌어낼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물론 향후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신뢰도 회복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 기각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