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Zelle 대상 ‘광범위한 사기 방조’ 소송 제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대형 결제 네트워크인 젤(Zelle)을 운영하는 기업과 주요 지분을 가진 은행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보상 부족과 소비자 보호 미비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소송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일(현지시간) CFPB는 Zelle의 운영사인 얼리 워닝 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s)와 연결된 주요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argo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CFPB는 지난 2017년 Zelle 출범 이후 약 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180억 원)가 사기로 인해 사라졌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젤은 소비자들이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연결해 간편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국 전역에서 1억 4,3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CFPB는 서비스 출범 당시부터 사기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FPB의 로힛 초프라 국장은 “젤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범들에게 금광과 같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CFPB는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자 보상과 법적 위반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젤의 반박과 은행들의 입장
젤과 얼리 워닝 서비스 측은 이번 소송이 “법적, 사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법적 요구를 초과하고 있으며, CFPB의 주장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의 대변인 제인 코드스는 “CFPB의 주장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더욱 대담해지고, 소비자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젤은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이며, 많은 고객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방지 미비와 은행 간 정보 공유 부족
CFPB는 젤과 관련 은행들이 사기범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젤의 주요 활동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arg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CFPB는 지난해 전체 젤 거래의 73%가 이 세 개 은행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의 파급 효과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 전역의 다른 금융 기술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젤이 직면한 법적 문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사기 방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금융 서비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금융 생태계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