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성 블로그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화

2024년부터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 광고성 후기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화.

공정위, 광고성 블로그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화 / inteliview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블로그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추천 및 보증 내용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긴 게시물의 끝 부분에 위치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쉽게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지침은 문자 기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글의 경우 소비자가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접근성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미래 또는 조건부로 받을 경우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표현 대신,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들이 상품후기의 광고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만적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블로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의 개선을 통해 더 투명한 온라인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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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 03: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