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CBDC 금지하고 금·은 법정화폐로 채택 추진

미주리주가 CBDC 사용을 금지하고 금과 은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주 금고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하도록 하며,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도 포함한다. 해당 주의 입법 활동은 미국 전역의 유사 흐름과 맞물려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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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CBDC 금지 및 금·은 법정화폐 추진 법안 제출

미국 미주리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용을 금지하고 금과 은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법안이 새롭게 제안됐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1일 공화당 상원의원 릭 브래틴이 사전 제출한 상원 법안 194(SB 194)로, 주의 통합상법(UCC)에서 화폐의 정의를 변경하고 CBDC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주리주의 공공 기관은 CBDC를 수용하거나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주 금고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금과 은의 거래를 주 자본이득세로부터 면제한다. 브래틴 의원은 법안에서 “금과 은이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미주리주에서 법정화폐로 승인된다”고 설명하며, 금과 은의 무게와 순도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래를 수용하는 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CBDC 금지 움직임

이번 법안 외에도 미주리주에서 올해 다수의 CBDC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SB 1352는 주 통합상법(UCC)을 수정해 CBDC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또 다른 하원 법안인 HB 2780은 CBDC를 금지하고 상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담아 하원 승인을 받은 후 상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단독으로 CBDC를 다뤘던 SB 826은 상정을 실패했으며, SB 736과 그 하원의 동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브래틴 의원이 이전에 제출한 SB 866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주리주뿐 아니라 루이지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다른 여러 주에서도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CBDC 논란, 금과 은이 대안으로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중앙기관의 관리 하에 운영된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CBDC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과 정부의 통제가 심화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는 금과 은과 같은 전통적 자산을 대안적 화폐로 간주하며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 차원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CBDC를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CBDC의 개발 및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브래틴 의원의 미주리주 법안 역시 주와 연방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CBDC 반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와 함께 금과 은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면 채권자와 계약 체결 시 새로운 지불 수단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을지는 향후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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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an 기자
Andrew는 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기자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심층 분석과 시장 동향 보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 11. 16. 03: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