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Futu·Tiger Brokers·Longbridge에 행정제재를 개시했다. 본토 투자자는 2년간 매도만 가능, 신규 매수 금지. Futu에 최대 1.85조억 위안 벌금 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5월 22일 Futu시큐리티즈(홍콩), Tiger Brokers(뉴질랜드), Longbridge시큐리티즈(홍콩) 및 그 관련 법인에 조사를 개시하고 행정제재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인허가 없이 본토 투자자에게 해외주식·마진거래·펀드 판매·선물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번 조치는 CSRC·공안부·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국가외환관리국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크로스보더 증권·선물·펀드 사업 전면 정비" 캠페인의 일환이다. 당국은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중 본토 계좌는 매도와 자금 인출만 가능하며, 신규 매수와 자금 추가 입금은 금지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본토 대상 웹사이트·앱·거래 소프트웨어·서버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CSRC는 투자자 재산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본토 계좌는 "청산 전용" 모드로 전환된다. 앱 기반으로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하던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경로가 막히는 것이다. 당국은 오프라인 소개 브로커·인터넷 플랫폼·SNS 계정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스닥 상장사인 Futu홀딩스(FUTU)는 CSRC가 관련 법인에 총 18.5억 위안(약 2,710억원·2.71억 달러)의 벌금과 위법 수익 몰수를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Futu 창업자 겸 CEO 리화(李华)에 대한 개인 벌금 125만 위안(약 1억 8,000만원)도 포함됐다. 해당 제재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며 Futu는 이의신청·청문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Futu 측은 1분기 말 기준 본토 중국 계좌가 전체 유효 계좌의 13%라고 밝혔으며 본토 외 사업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Tiger Brokers의 나스닥 상장 모회사 UP Fintech(TIGR)는 CSRC 베이징국으로부터 자회사들이 무허가 크로스보더 증권·펀드·선물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총 3.081억 위안(4,534만 달러) 제재 및 1.031억 위안(1,517만 달러) 수익 몰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CEO 우톈화(吴天华)도 경고 처분과 개인 벌금을 부과받았다.
Futu와 Tiger Brokers는 한국에서도 서비스하는 해외주식 플랫폼이다. 이번 제재는 본토 중국 법인 대상이며 한국 계좌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나스닥 상장사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 주가에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 후퇴 신호로 해석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노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FUTU — Futu홀딩스 / TIGR — UP Fintech(Tiger Brokers) / MCHI — iShares MSCI China ETF
이번 제재는 중국 본토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계좌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나스닥 상장사로 중국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 충격은 불가피하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다. CSRC 사전통지서 단계이며, Futu는 이의신청과 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종 벌금은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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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투자자 재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계좌는 매도와 자금 출금은 가능하며, 새로운 매수와 입금만 금지된다. 유예기간 종료까지 2년이 있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하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의 해외투자 경로를 좁히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8개 기관 합동 단속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규제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금융 규제 리스크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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